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12-10 시행 2007-12-10 제정

별표

〔별표〕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고
면․동리지번지목면적 (㎡)면․동리지번지목면적 (㎡)비고
합 계64필지135,061합 계64필지84,111.2
금암동73-1대지15,234.4두마면농소리778대지15,234.4
〃77-2답845〃〃779답845
〃77-5답437〃〃780답437
〃79-1하천1〃〃781하천1
〃79-2답563〃〃782답563
〃79-6답101〃〃783답101
〃97-1답495〃〃784답495
〃97-2답6,420〃〃785답6,420
〃98답349〃〃786답349
〃98-2답85〃〃787답85
〃99답969〃〃788답969
〃99-1답1,663〃〃789답1,663
″107-1전120〃〃790전120
〃108-1답2,559〃〃791답2,559
〃109-1도로7〃〃792도로7
〃109-2답96〃〃793답96
〃109-3도로434〃〃794도로434
〃109-5도로76〃〃795도로76
〃109-6도로9〃〃796도로9
〃110-1답8〃〃797답8
〃110-2답229〃〃798답229
〃110-3답21〃〃799답21
〃110-4도로186〃〃800도로186
〃110-6답26〃〃801답26
〃110-8답63〃〃802답63
〃110-9답861〃〃803답861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고
면․동리지번지목면적 (㎡)면․동리지번지목면적 (㎡)비고
금암동110-10답78두마면농소리804답78
〃110-11답123〃〃805답123
〃110-12답193〃〃806답193
〃110-13답17〃〃807답17
〃111답1,656〃〃808답1,656
〃112-1답2,808〃〃809답2,808
〃113-1답2,242〃〃810답2,242
〃113-2답2,618〃〃811답2,618
〃113-3답2,152〃〃812답2,152
〃113-4임야149〃〃813임야149
〃113-5전129〃〃814전129
〃114답1,744〃〃815답1,744
〃114-1답994〃〃816답994
〃115-1전38〃〃817전38
〃115-2전115〃〃818전115
〃115-3전1,640〃〃819전1,640
〃115-6전500〃〃820전500
〃115-10전758〃〃821전758
〃115-13임야185〃〃822임야185
〃115-14임야839〃〃823임야839
〃116-1전711〃〃824전711
〃116-2전2,970〃〃825전2,970
〃116-3하천268〃〃826하천268
〃116-4하천155〃〃827하천155
〃116-5전635〃〃828전635
〃116-6전853〃〃829전853
〃116-9임야8,667〃〃830임야8,667
〃116-10임야747〃〃831임야747
〃117-1답886〃〃832답886
〃117-2답2,790〃〃833답2,790
〃117-3답1,299〃〃834답1,299
〃117-4답790〃〃835답790
〃118답565〃〃836답565
〃410-2구거8,082〃〃837구거7,342일부
〃414-3도로924〃〃838도로613일부
〃420도로301〃〃839도로301
〃462도로53,000.6〃〃840도로3,101.8일부
〃산13-6임야582〃〃산85임야5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조정)

제2조(관할구역 조정)① 계룡시 두마면 관할구역에 금암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② 계룡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중 제1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