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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