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 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설 2015.10.12.>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0],<제7호에서 이동, 2015.10.12.>9. 「기초연금법」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10.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0.1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1.>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11.>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2.>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12.11.>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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