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5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