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제8조(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시장은 제9조의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4.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1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제1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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