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31 시행 2017-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 (설립) ①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우수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사업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4.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신설 2017.5.31.>5.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기타 수입금

제6조(기타지원)

제6조 (기타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개정 2017.5.31.>2.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7조(운영경비)

제7조 (운영경비)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5.31.>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지방재정법」 및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 (운영규정) 장학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