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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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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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신청 내용지정 신청 위치지정 신청 위치지정 신청 위치
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사유 및 주변 환경신청사유 및 주변 환경신청사유 및 주변 환경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신청자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2. 지정 신청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또는 지적도 1부 3. 사유지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4.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5.21.>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8.5.21.>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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