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계룡대”라 함은 육·해·공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계룡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청에 둔다.<개정 2023.12.1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2. 재난·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 건립5. 광역 상·하수도 관련사항6.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및 확충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11.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계룡시 및 계룡대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민·관의 위원을, 단장이 계룡대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계룡시 의회의원2. 계룡시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3. 시청 관계공무원4. 계룡대 관계자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개최장소3. 부의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사유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계룡시측의 간사는 군협력팀장이, 계룡대측의 간사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23.12.11.>

제10조(협의사항 처리)

제10조(협의사항 처리) 계룡시와 계룡대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