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등 법령에 따라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미혼부모포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새터민·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5.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설치)
제7조(우선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3. 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 환수)
제9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제9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2.>③ <삭제, 2021.7.12.>④ <삭제, 2021.7.12.>⑤ <삭제, 2021.7.12.>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아동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된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7. 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