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1. 소각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2. 매립시설: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3.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제4조(민간위탁) 계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동일 분야 계룡시 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민간시설을 포함한다)을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
제5조(위·수탁기간)
제5조(위·수탁기간)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위·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계룡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룡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