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구 분탑 승 자 이 용 요 금
운행요금 7,000원 이하1,000원
운행요금 7,000원 초과6,000원을 초과한 금액
조항위반 행위처분 내용
제8조 제1항가. 손실보전금 청구서류를 위조한 때
제8조 제1항·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해당 월 손실보전금 50% 미지급 · 해당 월 손실보전금 미지급 · 해당 연도 손실보전금 전액 환수
제8조 제1항나. 탑승자와 공모하여 이용권을 매매한 때해당 연도 손실보전금 전액 환수
제8조 제1항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전금을 청구한 때해당 분기 손실보전금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이용요금(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요금지원 중단 및 손실보전금 환수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탑승요금을 지원받은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2.개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최초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 (이용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이용자)주 소전화번호
성별 및 동거가족 현황성 별남 □ 여 □면 ․ 동 담당자 확인면 ․ 동 담당자 확인
성별 및 동거가족 현황동거가족 사 항유 □ 무 □직 급: 성 명: (인)직 급: 성 명: (인)
신 청 사 항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 )매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 )매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 )매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 )매
주 의 사 항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 양수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택시 운행요금 7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으로 이용가능하며, 운행요금이 7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요금이 발생됩니다.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 양수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택시 운행요금 7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으로 이용가능하며, 운행요금이 7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요금이 발생됩니다.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 양수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택시 운행요금 7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으로 이용가능하며, 운행요금이 7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요금이 발생됩니다.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 양수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택시 운행요금 7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으로 이용가능하며, 운행요금이 7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요금이 발생됩니다.
정보 이용 수집 동의1. 수집·이용 목적 : 계룡시 행복택시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3. 제공 받는 기관 : 계룡시 4.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보유목적 달성 때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복택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용자) (서명 또는 인)1. 수집·이용 목적 : 계룡시 행복택시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3. 제공 받는 기관 : 계룡시 4.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보유목적 달성 때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복택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용자) (서명 또는 인)1. 수집·이용 목적 : 계룡시 행복택시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3. 제공 받는 기관 : 계룡시 4.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보유목적 달성 때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복택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용자) (서명 또는 인)1. 수집·이용 목적 : 계룡시 행복택시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활용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3. 제공 받는 기관 : 계룡시 4.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보유목적 달성 때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복택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용자) (서명 또는 인)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의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의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의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의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의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본인은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이용자) 성명 (인)본인은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이용자) 성명 (인)본인은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이용자) 성명 (인)본인은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이용자) 성명 (인)본인은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이용자) 성명 (인)
계룡시 귀중계룡시 귀중계룡시 귀중계룡시 귀중계룡시 귀중
※ 붙임 서류 1. 신분증(신청인,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서류 1. 신분증(신청인,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서류 1. 신분증(신청인,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서류 1. 신분증(신청인,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서류 1. 신분증(신청인,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 분구 분일반 □ 개인 □일반 □ 개인 □일반 □ 개인 □일반 □ 개인 □일반 □ 개인 □일반 □ 개인 □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택시) 다수 등록 차량 번호 ( )대
(일반택시) 다수 등록 차량 번호 ( )대
(일반택시) 다수 등록 차량 번호 ( )대
(일반택시) 다수 등록 차량 번호 ( )대
(일반택시) 다수 등록 차량 번호 ( )대
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신 청 자 준 수 사 항
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의 사람은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계룡시 귀중
청 구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은 행 명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택 시 사업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택 시 사업자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
실제 요금(원)실제 요금(원)탑승자 부담(원)탑승자 부담(원)탑승자 부담(원)손실 청구액(원)손실 청구액(원)비 고
계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
청 구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은 행 명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택 시 사업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택 시 사업자차량대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청 구 내 역( 월분)
차량번호실제 요금(원)실제 요금(원)탑승자 부담(원)탑승자 부담(원)탑승자 부담(원)손실 청구액(원)손실 청구액(원)손실 청구액(원)비 고
계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월분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운행 일지, 통장사본 계룡시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계룡시 행복택시 카드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청구서(개인)

 

【 별지 제4호서식 】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청구서(일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택시”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3.20.>2. “이용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는 재정형편 등에 따라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3.3.20.>3. “카드”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3.20.>

제3조(운행방법 및 요금지원)

제3조(운행방법 및 요금지원)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해당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일자와 시간, 장소의 운행계통 등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개정, 2023.3.20.>②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자 이용요금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시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4조(카드 발급 및 사용)

제4조(카드 발급 및 사용) <개정, 2023.3.20.>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행복택시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배부한다.<개정, 2023.3.20.>③ 신청서를 받은 면·동장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분기별 사용 한도는 12회로 한다.<개정, 2023.3.20.>④ 면ㆍ동장은 분기별 카드 교부, 취소 등 변동 현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⑤ <삭제, 2023.3.20.>⑥ 카드의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3.20.>

제5조(사업자 선정)

제5조(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의 택시사업자(일반 및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6조(손실보전금 청구)

제6조(손실보전금 청구)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영수증 혹은 정산금액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행내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3.20.>

제7조(카드 양도ㆍ양수 금지)

제7조(카드 양도ㆍ양수 금지) <개정, 2023.3.20.>① 이용자는 시가 교부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3.20.>② 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8조(요금지원 중단 등)

제8조(요금지원 중단 등)① 시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3.20.>② 제1항의 요금지원 중단 및 환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