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의 규 격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계룡시 의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계룡시 의회의장인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
계룡시 의회사무과장인2.1센티미터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서식] 공인대장

인 명서체규격서체규격
폐 기년 월 일사용개시사용개시
이 유마멸 직제 기타각인근거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만들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계룡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9.29.>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

제5조(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날인 위치)

제8조(날인 위치)① 청인의 문서 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도장을 찍는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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