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1-25 시행 2023-0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8.>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8>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4.8.>④제3항제1호의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06.30., 2012.11.1., 2023.1.25.>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제8조 (자료제출)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5.>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23.1.25.>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