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기 관 명 | 소 재 지(위치) | 비 고 |
| 계룡시청 |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 |
| 두마면사무소 |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2길 14 | |
| 엄사면행정복지센터 |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 | |
| 신도안면사무소 |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59 | |
| 금암동주민센터 | 계룡시 장안1길 28(금암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7. 10.>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