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6호)

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 신청서3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또는 단 체 명성명또는 단 체 명생년월일 (사 업 자)
대 표 자주 소주 소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1. 행사계획서 1부.1. 행사계획서 1부.1. 행사계획서 1부.1. 행사계획서 1부.
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처리기간
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엄사 문화쉼터 사용허가서3일
신 청 인신 청 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또는 단 체 명생년월일 (사 업 자)
대 표 자주 소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
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또는 단 체 명성명또는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정관 사본 1부 2.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 3.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1부1. 법인정관 사본 1부 2.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 3.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1부1. 법인정관 사본 1부 2.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 3.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처리기간
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엄사 문화쉼터 운영 연장기간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또는 단 체 명성명또는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수탁운영하는 엄사 문화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1.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
관리 번호물 품 명규격단가수량구입금액제 작 회사명구 입 년월일비 고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운영요원운영요원운영요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근무인원운영요원:운영요원:사무보조원:사무보조원:사무보조원: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공공근로:공공근로:공공근로:공공근로:
◈주요처리사항
◈특기사항
◈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주요행사
단체명/개인인원(명)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공연, 전시, 방문내용비고비고
◈시설점검청소상태◈보안점검◈보안점검◈보안점검전기점검전기점검전기점검화기점검화기점검화기점검화기점검잠금장치점검잠금장치점검잠금장치점검
◈시설점검◈보안점검◈보안점검◈보안점검
◈점 검 자 (최종퇴청자)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비 품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운 영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엄사 문화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엄사 문화쉼터 :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②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엄사 문화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엄사 문화쉼터 : 월요일, 휴무 국경일, 추석 및 설 명절, 대체공휴일2.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등)

제4조(이용절차 등)① 엄사 문화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엄사문화 쉼터의 1회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사전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운영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엄사 문화쉼터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자격기준, 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계룡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

제8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법인정관 사본3. 위탁신청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4.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계룡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2.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2.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구성, 자부담 능력3.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실적 등② 동점일 경우에는 재심의 하여 결정하며,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기간 연장)

제12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 등 비치)

제14조(대장 등 비치) 엄사 문화쉼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2. 운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