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