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교통법규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