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1. 농업용수 등 농촌용수개발사업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3. 개답·개전 및 개간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5.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6. 농지에 관한 관리 및 그 농지의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7.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8.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삭제)
제3조 (삭제) (1998.5.6.)
제4조(토지가격의 평정)
제4조(토지가격의 평정) (조명 개정 2016.11.1.)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8.5.6.)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5.6. 2016.11.1.)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6.)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③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가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취급자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5.6.)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기타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1. 법 제5조의 각 호에 제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