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 2015.6.26. 2018.12.7.,2024.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 2020. 6. 1.)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조합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양곡가공업자"란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공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3.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미곡종합처리장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15.>4.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중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4.3.15.>

제3조(농촌진흥자금의 조성)

제3조(농촌진흥자금의 조성) 시장은 매년도 제4조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5.6.26.,2024.3.15.) <조 제목개정 2024.3.15.>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7.)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융자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개정 2018.12.7.)

제4조의2(농촌진흥자금 관리·운용)

제4조의2(농촌진흥자금 관리·운용)①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024.3.15.)③ 제2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부족 시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④ 삭제 (2020. 6. 1.)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본조신설 2010.3.2)<조 제목개정 2024.3.15.>

제5조(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①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7.,2024.3.1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4., 2020. 6. 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1. 2011.7.4., 2020. 6. 1.,2024.3.15.)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 6. 1.)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 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장(개정 2020.11. 2.)3. 농업ㆍ농촌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1.) <개정 2024.3.15.>⑥ 진흥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조 제목개정 2024.3.15.>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3.15.>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2. 진흥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7.)3. 진흥자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흥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상사업)

제8조(대상사업)①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2)1.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2. 농업인 해외연수 (개정 2010.3.2)3.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육성4. 마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03.10.1., 2020. 6. 1.)<개정 2024.3.15.>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10.3.2)5의2.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신설 2024.3.15.>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신설 2010.3.2., 2020. 6. 1.)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5.12.8.)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8.)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2.,2024.3.15.)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6. 1.)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금 대상은 농업인의 해외연수경비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되,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20. 6. 1.,2024.3.15.)③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여 이 회계로 전출한 사업과 지정기부금 외에는 이 회계 규모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다.

제11조의2(2020. 6. 1.)

제11조의2삭 제 (2020. 6. 1.)

제12조(2020. 6. 1.)

제12조 삭제 (2020. 6. 1.)

제13조(소득사업융자금)

제13조(소득사업융자금)①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1. 농업인: 운영자금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 1억원 이내2.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2억원 이내3. 양곡가공업자: 1억원 이내4.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0억원 이내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20억원 이내7.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50억원 이내 <신설 2024.3.15.>8.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신설 2025.9.26.>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0. 6. 1.,2024.3.15.)1. 농업인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2. 농업인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3. 제1항제2호 및 제3호 자금: 2년 이내4.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금: 1년 이내 <개정 2024.3.15.>5. <삭제 2024.3.15.>6. 제1항제8호의 자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2025.9.26.>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1.)④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조합 및 지역농협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20. 6. 1.,2024.3.15.)⑥ 제8조제1항제7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농협’의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퍼센트)을 수확전에 월별(3월~10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 6. 1.)<개정 2024.3.15.>⑦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마다 상환하는 날까지 집행증빙서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와 제15조에 따른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개정 2024.3.15.>[제목개정 2020. 6. 1.]

제14조(융자금의 회수)

제14조(융자금의 회수)① 소득사업의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4.3.15.>3. 농장운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4. 공주시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5.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설 2015.12.8.)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리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5.>③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6. 1.,2024.3.15.)

제1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제1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① 시장은 본 자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7.)② 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③ 대행기관은 대출전에 융자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4조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④ 대행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리 0.5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26., 2020. 6. 1.)⑤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토록 할 경우에는 진흥자금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⑥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024.3.15.)1. 농촌진흥자금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의 인계인수서

제16조(융자조건)

제16조(융자조건) 시장은 융자지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3.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