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

구 분할인 대상할인율비고
1. 노인7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4. 아동ㆍ청소년8.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7. 15., 2021.12. 6., 2023. 6. 1.>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15.>2.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6.4.15.>3. “이용지원 대상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6.1., 2026.4.15.>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6.4.15.>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6.1.>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신설 2021.12.6.> <개정 2023.6.1.>4. “교통카드”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6.1.>5.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6.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제4조(할인대상 등)

제4조(할인대상 등)①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5.>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장 또는 교통업무 부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라밍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① 대중교통운영자는 할인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제1항에 따른 요금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요금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10조(적용 및 준용)

제10조(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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