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관리지역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7.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사항9.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3.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4.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의 지방농촌진흥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장려를 한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운영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도시농업을 육성 장려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도시텃밭 운영자를 포함한다),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