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人士)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및 명예 읍장ㆍ면장ㆍ동장 위촉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기관,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등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여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 읍·면·동장(이하 “명예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2.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을 위한 협의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명예시장은 시를 대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실장·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22.12.1.)② 명예 읍장·면장·동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 9.21.,2021.11.9.>②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예우(禮遇)를 받는다.1.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내 및 대외적 활동 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2. 명예시장은 관내·외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3.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시장의 협조를 얻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현안에 관하여 자료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에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읍·면·동장과 같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실비)
제6조(실비)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출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