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동의자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동의자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주 소(전 화) (핸드폰) (이메일)(전 화) (핸드폰) (이메일)(전 화) (핸드폰) (이메일)(전 화) (핸드폰) (이메일)(전 화) (핸드폰) (이메일)
선정 대상공주시 미래유산명
선정 대상주 소
표식설치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본인은 공주시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호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인증서

공주시장직인■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
공주시 미래유산 인증서공주시 미래유산 인증서공주시 미래유산 인증서
(주 소) (미래유산명)(주 소) (미래유산명)(주 소) (미래유산명)
위 문화유산은 공주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ㆍ처리접수ㆍ처리접수ㆍ처리결정사항 통지■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청인공주시공주시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공주시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
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대상 서울 미래유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공주시장공주시장공주시장공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공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 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그리고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② “공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에 대해 공주시 미래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③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호·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 기본계획의 대한 분석 및 평가3.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4.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실행방안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역사·문화·도시·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제13조(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④ 공주시장은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제14조(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3.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및「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5.1.>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운영과 위탁)

제15조(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운영과 위탁)① 시장은 공주시 소유에 속하는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② 시장은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기록 및 홍보)

제16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행·재정지원)

제17조(행·재정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