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02 시행 2019-09-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채권·부채관리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국장2. 징수관·재무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부서장3. 지출원 : 도로행정업무 팀장4.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제3조(회계관리)

제3조(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