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상담위원 상담일지

담당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재
결재
성 명연 령주 소
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
합 계민원안내무료대서민원상담전화상담전화상담기 타비 고
주 요 민원․상담 처리내용주 요 민원․상담 처리내용
기 타 (특이사항)기 타 (특이사항)
건 의 사 항건 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상담위원 상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27. 2014.10.29)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민원토지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12.27. 2011.7.4. 2014.10.29 2014.12.15. 2018.12.7.,2020.11. 2.)②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에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4.10.29)

제3조(삭제 2014.10.29)

제3조(삭제 2014.10.29)

제4조(삭제 2014.10.29)

제4조(삭제 2014.10.29)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개정 2014.10.29)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건의 (개정 2014.10.29)4. 건강상담코너 운영5. 도서정리 및 공중전화관리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29)

제8조(의무)

제8조(의무) 상담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0.12.27.)1.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삭제 2014.10.29)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2014.10.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