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2024.11.15.)2.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사항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시장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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