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08 시행 2021-03-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사업명추진방식추진방식추진방식마을정비조합마을정비조합마을정비조합
사업대상 지역현황위 치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
사업대상 지역현황면 적㎡㎡㎡㎡㎡㎡㎡㎡㎡㎡㎡
사업대상 지역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답답임야임야임야대지기타
사업대상 지역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대상 지역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대상 지역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대상 지역현황용도지역 현황(㎡)면적(㎡)
사업대상 지역현황용도지역 현황(㎡)비율(%)
사업대상 지역현황토지소유현황(㎡)면적입주예정자국유지시유지시유지시유지기타기타기타
사업대상 지역현황토지소유현황(㎡)
사업개요계 획 가구수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사업개요소 요 사업비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개요사 업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사업개요주 요 사업내용-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사업개요시행방법- 기반시설 : - 주택건축 :- 기반시설 : - 주택건축 :- 기반시설 : - 주택건축 :- 기반시설 : - 주택건축 :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
사업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개 요사 업 명
개 요사업목적
개 요추진배경
개 요비 전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개 요사업위치
개 요사업면적㎡ (토지확보 : ㎡, 확보율 %)
개 요입주계획 세 대 수세대 (타 시군거주 세대, 관내거주 세대)
개 요총사업비백만원(기반시설 , 공동시설 , 인입시설 )
개 요사업기간
개 요사업시행 예 정 자사업시행자 등
개발 여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기존농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추진여부 위치,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개발 여건토지확보현황-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사용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해제 또는 동의서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도시민 50%이상 확보
개발 여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기본목표 및 개발방향기존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기본 구상계획지표 설정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기본 구상동선체계 구상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 체계 구상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택 지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부문별 계획도 로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부문별 계획상 수 도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하 수 도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부문별 계획전기통신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부문별 계획주택계획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부문별 계획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사업비의 조달계획사업비의 조달계획
사업비사업의 예정기간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지침위반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기 타위치평면도(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읍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3km, 10km 반원 표시), 예정지 현장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서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사업 개요사 업 명
사업 개요사업목적
사업 개요사업위치
사업 개요주요사업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사업 개요총사업비
사업 개요사업효과
개발 여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 현황
개발 여건토지확보현황-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황입주자 확보(예정자) 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개발 여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 종합계획
개발 여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주요 내용세부 내용
부문별 계 획택 지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도 로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상 수 도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하 수 도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 획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전기통신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 획주택계획건축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부문별 계 획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사업비 명세서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사업비재원조달계획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분양시설물내역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양계획분양방법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 신고절차 등
운영 관리계획경관계획 실행방안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운영 관리계획공동체 형성방안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리계획지역발전 기여방안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기타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3. “마을정비조합”이란「농어촌정비법」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행)

제3조(사업 시행)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모 이전에 인가받은 마을정비조합의 마을정비예비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대지조성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단지 내 공용의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2. 주택단지 내 공용의 상ㆍ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3. 공동주차장4. 사면ㆍ공원ㆍ녹지 등 공동이용시설5.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하는 마을기반시설② 시장은 마을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대지조성사업 준공계 제출 이후 보조금으로 마을 주택 신축 호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공모사업 공고)

제5조(공모사업 공고) 시장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①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제7조(제안서 평가) 시장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ㆍ추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5.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