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제3항의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부등본 1부2. 법인 인감증명서 1부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