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