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