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9-27 시행 2022-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8년 이상25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6년 이상~8년 미만22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4년 이상~6년 미만19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2년 이상~4년 미만16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년 이상~2년 미만13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50시간 이상25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5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22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19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미만16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13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겸직 없음15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자유ㆍ자영업12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기타9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도 단위8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 (20%)5. 면접 (20%)5. 면접 (20%)20
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5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제5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 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우수4~ 5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보통3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다소 미흡0~ 2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5%)우수4~ 5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보통3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다소 미흡0~ 2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우수4~ 5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보통3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다소 미흡0~ 2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 (5%)우수4~ 5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보통3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다소 미흡0~ 2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총 계총 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3조제5항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 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1. 모집대상 : ○○리․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제2조 관련) 1.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 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세대주 중 10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이ㆍ통장선정심의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자기소개서 라. 기타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 8. 리ㆍ통장의 임무 ○「공주시 이장·통장 임무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7조 가. 각종 시책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나.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다.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라.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마.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바.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사.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차.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생년 월일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공주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공주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성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자격,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2022. 1.13.)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이장ㆍ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1.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ㆍ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5.,2022.9.27.)1. 주민총회(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 (신설 2022.9.27.)2.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리·통의 관할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2.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ㆍ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⑤ 이장·통장선정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정 한다. (개정 2017.11.15.)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4조(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

제4조(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장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신설 2017.11.15.)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11.15.)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의회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질병으로 인하여 이장ㆍ통장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2.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3.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개정 2022.9.27.)4. 이장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5.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하였을 때 (개정 2017.11.15.)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ㆍ통이 통합되었을 때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8.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22.9.27.)

제7조(임명장 교부)

제7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이통장은「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의 업무를 수행 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1.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2.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3. 주민의 전입 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정 2022.9.27.)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5.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7.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0.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금품등 수수의 금지)

제10조(금품등 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신설 2022.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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