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

지원대상 사업지원 항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중 비수익사업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cctv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7.>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금액

지원기준지원 금액
건축물 연면적 330㎡ 미만연 500만원 이내
건축물 연면적 330㎡ 이상연 6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항목)

제2조(지원대상 및 항목)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원기준 및 금액)

제3조(지원기준 및 금액) 조례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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