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센 터 장센 터 장
사무국장사무국장
사무국장사무국장담당자(직접운영 시)담당자(직접운영 시)담당자(직접운영 시)
사무국장사무국장담당자(직접운영 시)담당자(직접운영 시)담당자(직접운영 시)
사무국장사무국장
기획홍보담당기획홍보담당활동지원담당활동지원담당자원관리담당자원관리담당자원관리담당자원관리담당
・수요조사 ・프로그램 기획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회계 및 운영・수요조사 ・프로그램 기획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회계 및 운영・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현장관리・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현장관리・수요처 및 봉사자 발굴․등록 ・일감 확인 및 승인 ・실적입력・수요처 및 봉사자 발굴․등록 ・일감 확인 및 승인 ・실적입력・수요처 및 봉사자 발굴․등록 ・일감 확인 및 승인 ・실적입력・수요처 및 봉사자 발굴․등록 ・일감 확인 및 승인 ・실적입력
계센터장사무국장담당자 (직접 운영시)운영요원비고
6(1)11(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3조제1항 관련)
❍ 기 구

❍ 정 원

 ※ ( )는 공무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공 통○ 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사무국장사무국장1. 대학의 학사학위(자원봉사관련 학과)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8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담 당 자 (시직영시)담 당 자 (시직영시)○ 담당부서 7~9급 공무원으로 지정운영
운 영 요 원홍보기획 선임담당1. 대학의 학사학위(자원봉사관련 학과) 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8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운 영 요 원활동지원 담당1. 대학(2년제 포함)에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2. 대학(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3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4.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운 영 요 원자원관리 담당1.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 능력, PC정비사 등,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은 제외) 3.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센 터 장사무국장팀 원팀 원
인 건 비 기 본 급공무원 5급 대우공무원 6급 대우공무원 8급 대우공무원 8급 대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9.1., 2025.6.2.>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제3항 관련)
 

 ※ 코디네이터 급여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삭제 <2025.6.2.>
 ※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실비변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 외의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일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단체 포함)○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1일 5,000원 이내 ․ 급 식 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1일 3식 이내) ․ 활동경비 : 최소 활동용품비만 지원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보조 및 재난재해 전문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봉사시간 : 1일 8시간 이상 ․ 교 통 비 : 1일 5,000원 이내 ․ 일 비 : 1일 10,000원 이내 ․ 급 식 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1일 3식 이내) ․ 활동경비 : 최소 활동용품비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7.9.1., 2025.6.2.>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간병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 청 서 비 스구 분소 속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서 비 스간병지원
신 청 서 비 스마일리지제 운영현황간병지원간병지원간병지원간병지원간병지원
신 청 서 비 스마일리지제 운영현황봉사활동누적시간봉사활동누적시간차감시간차감시간잔여시간
신 청 서 비 스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신 청 서 비 스서비스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신 청 서 비 스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서 비 스
신 청 서 비 스「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1.>

[별지 제2호서식] 간병서비스 비용 청구서

총 금 액일 수일일단가비 고
서비스제공장소
간병인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1.>

 ※ 간병서비스 확인자(간병인) : (서명 또는 인)
 □ 청구금 상세 내역
 
 
 20 .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 업무담당 국장,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14.6.2)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관련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원봉사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⑨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 직영의 경우 자원봉사관련업무 부서의 장이 센터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6.2. 2017.9.1.)②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구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채용·보수·복무 등)

제4조(직원의 채용·보수·복무 등)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과 같고,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6.2)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개정 2014.6.2)③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 2025.6.2.) <단서 조항 삭제 2025.6.2.>④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⑥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직원의 채용·보수·복무 등은 운영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위탁할 법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25.6.2.>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3년간 자원봉사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시설·장비 및 그 내용2.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3. 협약의 해지 등③ 위탁법인은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원봉사관련업무 부서의 장2. 자원봉사 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자원봉사 단체 대표4.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⑥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ㆍ결산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 사항3. 자원봉사 활동평가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는 대책 사항 등(개정 2020.10.21.)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공인의 비치)

제8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③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

제9조(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9.1.)1.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공주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주우체국 등 관내의 공공기관 (개정 2017.9.1.)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3. 관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 (개정 2017.9.1.)② 제1항의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수요처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7.9.1.)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자원봉사 시간 관리 및 인정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11조(자원봉사자 교육 등)

제11조(자원봉사자 교육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강사수당 및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및 사업결과 제출 등)

제12조(보조금 및 사업결과 제출 등)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신청·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② 센터의 재정운영 사항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③ 센터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절차)

제13조(보험가입 절차)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 나눔포털’에 등록을 하고, 센터에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 한다.② 시장은 센터에서 보험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험가입 지원절차 및 보상 등은 운영지침에 따른다.(조문 개정 2017.9.1.)

제14조(실비보상 등)

제14조(실비보상 등) (조 제목 개정 2017.9.1.)① 조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③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제14조의2(간병서비스 지원)

제14조의2(간병서비스 지원)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병서비스는 1명 당 연 100시간(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간병서비스 1시간 당 봉사활동 실적시간 5시간이 차감 된다.③ 간병서비스 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 간병서비스 급여에 준한다.④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간병서비스가 종료된 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간병서비스 비용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정시간 여부등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1.)

제15조(자원봉사은행 운영)

제15조(자원봉사은행 운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16조(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삭제 ( 2017.9.1)2. 삭제 ( 2017.9.1)3. 삭제 ( 2017.9.1)4. 삭제 ( 2017.9.1)5. 삭제 ( 2014.6.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