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안활동 협력과 지역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전·의경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전·의경회(이하 “전의경회”라 한다)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경찰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전의경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활동 협력 사업2.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및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