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공주시와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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