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 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 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 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중 연설 대담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

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수용 (과태료 면제)수용 (과태료 면제)미수용 (과태료 부과)미수용 (과태료 부과)⇒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2. 이의신청2.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고지과태료 부과 고지⇒⇒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제9조 관련)
1. 의견진술

○ 의견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차량번호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과태료부과 대상차량단속장소주변주변주변주변주변주변주변주변주변
의견진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견진술인주소
의견진술인전화번호소유자와 관계소유자와 관계소유자와 관계
의견진술인심의결과 통보방법심의결과 통보방법심의결과 통보방법심의결과 통보방법서면 □ / 문자메시지 □서면 □ / 문자메시지 □서면 □ / 문자메시지 □서면 □ / 문자메시지 □서면 □ / 문자메시지 □서면 □ / 문자메시지 □
의견진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증명자료
등록번호결 재과장과장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
접수일시결 재팀장팀장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
처리과결 재담당자담당자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서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진술내용, 입증자료 및 단속자료(사진)를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결정 여부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 통지서의 사항을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이하 “의견진술”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① 의견진술을 원하는 사람은 의견제출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견진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진술서 등을 확인하여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단속업무의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시 감사부서의 팀장과 교통관련부서의 공무원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처리 절차)

제9조(처리 절차)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실비)

제11조(실비) 회의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