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공주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5.>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5.>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3.15.>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공주시의회 의장3. 공주경찰서장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5. 공주소방서장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호~제3호 개정, 제4호~제6호 신설]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주경찰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개정 2023.3.15.>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3.15.>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공주시 업무담당과장2.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공주소방서 업무담당과장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3.3.15.>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신설 2023.3.15.>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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