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5.>2. “창업지원”이란 공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제7조(창업지원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 관련 전문가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청년단체에서 추천한 청년 위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