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이하“국악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개정 2020.12.15.>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2. 위촉직 : 예술감독·악장·상임단원·비상임단원·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개정 2020.12.15.>1. 국악단의 활동 계획2. 국악단의 운영 및 기본 사항3. 그밖에 시장이 국악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단관련업무 국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악단 업무부서의 장2. 공주시의회 의원3.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단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단장은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20.12.15.>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예술감독ㆍ악장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개정 2020.12.15.>③ 예술감독은 상임지휘자를 겸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15.,2023.09.01.>1.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 및 연주역량 관리2. 공연 기획ㆍ제작 및 출연자 선정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관리ㆍ책임3.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 관리ㆍ감독4.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및 운영요원 징계 요구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호~제5호 신설>④ 악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감독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0.12.15.>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⑥ 운영요원은 국악단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12.15.>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1. 예술감독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15.>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은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제7조(모집)

제7조(모집)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2. 국내ㆍ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5.,2023.09.01.>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감독의 정년은 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개정 2020.12.15.,2024.9.19.>④ 신규로 위촉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제9조(위촉해제 등)

제9조(위촉해제 등)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해제 등급인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6. 국악단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20.12.15.>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9. 그 밖에 국악단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개정 2020.12.15.>10.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②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중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

제10조(전형위원회)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5.>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술감독은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5.>③ 전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① 단원은 2년에 한 차례 정기평가와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요원은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1.>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23.09.01.>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제13조(보수)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악강습)

제15조(국악강습)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