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4.3.15.>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도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주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환수 등)
제11조(취소·환수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12조(택시의 차령)
제12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3.15.>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조문이동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