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위탁 대상시설

명 칭위 치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주시 일원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118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충남 공주시 검상안길 306
공공재활용선별시설충남 공주시 이인면 놋점1길 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1.7.)
민간위탁 대상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3.12.2.,2021.1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2020. 9.21.)

제3조(민간위탁)

제3조(민간위탁)①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탁 기간)

제4조(위탁 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 개정 2019.11.7.) (개정 2019.11.7.)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수탁기관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11.7.)

제7조(처리시설 개선·보완등)

제7조(처리시설 개선·보완등)①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위탁재산의 가치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부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복지향상)

제10조(주민복지향상)①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하수도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