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명(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
신 청 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영농경력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년 월
신 청 자주 소
농업인 증빙농업경영체농지원부농지원부농지원부
영농형태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
사업계획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
사업계획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비(천원)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계계국 비국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비시비시비자 담
사 업 비 (천원)
비 고※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8.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기술ㆍ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컨설팅2. 청년농업인 고용3.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제7조(신청ㆍ선정)

제7조(신청ㆍ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제8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계농업인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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