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6-09-15 시행 2006-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공주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각 호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학별로 3인 이내2. 공주시의회 의원중 2인3. 공주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2인4.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대학 및 지역발전에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중 7인 이내5.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협의회)

제7조(분과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사항의 이행)

제8조 (협의사항의 이행)①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 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 (간사)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협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문서 등을 수집·제공하여야 한다.③간사는 관·학협력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등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