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시민기자증1㎝
8㎝8㎝8㎝사 진
8㎝8㎝8㎝사 진4㎝4㎝4㎝
8㎝8㎝8㎝사 진
8㎝8㎝8㎝발급번호1㎝
8㎝8㎝8㎝성 명1㎝
유효기간 : 년 월 일1㎝
직 : 공주시정 시민기자 성 명 : 생년월일(남/여)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유효기간성 명생년월일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 10. 30.)
 시 민 명 예 기 자 증
 전 면 후 면

 
 
 ○ 규 격 : 5.0 X 8.0cm
 ○ 재 질 : 120g / ㎡ 백색 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 공주시 공무원증 전용색상 및 도안 준용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9. 10. 30.)
 명 예 기 자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의 위탁)

제2조(편집의 위탁)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소식지의 기획ㆍ조정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ㆍ조사연구3. 편집 디자인 제작4. 게재내용의 검토ㆍ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그밖에 소식지에 발간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제3조 <삭제 2023.6.1.>

제4조

제4조 <삭제 2023.6.1.>

제5조(배부)

제5조(배부)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 할 수 있다.1. 시민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3. 그 밖에 소식지를 수령을 원하는 자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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