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