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제3조(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①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③ 사무국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④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사무국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
제4조(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① 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제6조(직무대리권의 권한과 책임)
제6조(직무대리권의 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