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7-15 시행 201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포상 금액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가.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가.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1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나.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5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15
4.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4.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15
지 급 대 상포상 금액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2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2
7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4.15.>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절 취 선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 월 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년 월 일위반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 경 납 부일반 납부포상 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
절 취 선
사실확인 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도 시 면․동 번지 
성 명 인
금산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도 시 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5.><개정 2015.7.15.>

제2조

제2조 삭제<2015.7.15>

제3조

제3조 삭제<2015.7.15>

제4조

제4조 삭제<2015.7.15>

제5조

제5조 삭제<2015.7.15>

제6조

제6조 삭제<2015.7.15>

제7조

제7조 삭제<2015.7.15>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5.>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13.7.15.>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 x 297mm)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8.30><개정 2013.7.15.>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제10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5.>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5.4.15>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위반 규제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아래쪽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아래쪽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15.>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개정 2013.7.15.>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15.>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제7항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7.15.>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대신 지역 상품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당시 확보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30>.<개정 2013.7.15.>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 후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3.7.15.>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 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개정 2013.7.15.><개정 2015.4.15>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8.30>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3.7.15.>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

제18조(운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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