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제정

별표

별표

[별표]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제4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작성대상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등을 기재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인계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중간․최종처리방법 등을 기재
 다.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는 임시 보관 장소 운영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인계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중간․최종처리업자, 처리방법 등을 기재
 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는 일련변호를 부여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시마다 작성 하여 보관․관리
2.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
 나.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 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
 다.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관리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할 때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인계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기재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기재한다.
 ○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 처리 시설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인계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중간 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인계 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기재한다.
 ○ 운반자는 중간처리업소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인계인수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은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 시설에 임시보관한 공사장폐기물을 인계할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한다.
 ○ 중간처리자 또는 최종처리자는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의 중간․최종처리업체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배출자, 수집운반내역, 처리 내역을 기재한다.

별지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⑪ 차량번호⑫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⑬ 보관시설 장소
운반자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
운반자가연성㎏㎏재활용성㎏
운반자불연성㎏㎏혼합㎏
운반자⑮ 운반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⑯ 확인직 위: 성 명 : (인)직 위: 성 명 : (인)직 위: 성 명 : (인)직 위: 성 명 : (인)직 위: 성 명 : (인)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⑪ 차량번호⑫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
운반자가연성㎏㎏㎏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합㎏㎏
중간․최종 처리 업체⑮ 상 호⑯ 허가번호
중간․최종 처리 업체⑰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중간․최종 처리 업체⑱ 반입량 및 처리방법⑲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⑳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소
⑳확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1③ 상 호④ 허가번호
배출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합㎏㎏
배출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차량번호⑪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운반자가연성㎏㎏㎏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합㎏㎏
중간․ 최종 처리 업체불연성㎏㎏㎏혼합㎏㎏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⑬ 상 호⑭ 허가번호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⑮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⑯ 반입량 및 처리방법⑰ 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중간․ 최종 처리 업체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자
⑱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자
⑱확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직위 : 성명 : (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임시보관 장소에 수집․운반 또는 보관하는 사람
2.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사람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ㆍ운반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할 때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⑦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상호,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소지, 종류별 배출량을 작성․기재
 라. ⑧ ~ ⑩ : 운반자가 속해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마. ⑪ ~ ⑫ :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차량, 운반일자를 기재
 바. ⑬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 임시 보관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⑬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 
 아. ⑭ :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기재. 다만,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 군데 공사장생활폐물을 운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합산하여 기재
 자. ⑮, ⑯ : 운반자 서명 및 운반업소에서는 배출량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 운반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자 
2.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사람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ㆍ운반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할 때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⑦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상호,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소지, 종류별 배출량을 작성․기재
 라. ⑧ ~ ⑩ : 운반자가 속해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마. ⑪ ~ ⑫ :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차량, 운반일자를 기재
 바. ⑬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 임시 보관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⑬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 
 아. ⑭ :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기재. 다만,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 군데 공사장생활폐물을 운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합산하여 기재
 자. ⑮ ~ ⑰ : 중간처리업소 또는 최종처리업소의 상호, 허가번호, 소재지 기재. 
 차. ⑱, ⑲ : 중간․최종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을 기재
 카. ⑳ : 운반자 서명 및 중간․최종처리업소에서 종류별 반입량, 반입차량 등을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을 기재한 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자, 중간처리업자, 수집․운반업자, 최종처리업자
2.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사람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ㆍ운반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사람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할 때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⑥ :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 신고증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를 기재
 ※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에서 배출하여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 중간처리한 폐기물을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
 라. ⑦ : 임시보관 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을 종류별로 기재
 마. ⑧, ⑨ : 운반자가 소속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바. ⑩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사. ⑪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한 일자를 기재
 아. ⑫ : 운반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기재
 자. ⑬, ⑭, ⑮ :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 하는 사업장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⑯, ⑰ :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처리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예정일을 기재
 카. ⑱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금산군 내에서 일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을 말한다),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제3조(보관장소의 지정)

제3조(보관장소의 지정)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공사장폐기물”이라 한다)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2. 최초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람이 처리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운반할 수 없는 경우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인계방법)

제4조(인계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유지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처리 등 기준 및 방법)

제5조(처리 등 기준 및 방법)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폐기물과 그 외의 폐기물(물건 포함)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사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되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5. 임시보관시설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는 행위 외의 중장비를 이용한 파쇄, 분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은 반입된 공사장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해야 한다.7.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9. 최종처리시설 운영자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공사장폐기물임을 증명하는 간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ㆍ관리 및 보고)

제6조(보존ㆍ관리 및 보고)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그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사장폐기물 수집ㆍ운반자,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 및 처리업소는 해당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은「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공사장폐기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