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연번날짜사용자이용 사유당 초 객 실(예약)당 초 객 실(예약)당 초 객 실(예약)변 경 객 실(예비)변 경 객 실(예비)변 경 객 실(예비)비고
연번날짜사용자이용 사유시설명입실 시간퇴실 시간시설명입실 시간퇴실 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제17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징수대장

○ 일시 : 년 월 일( 요일)날씨: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 근무자 : 직 성명결 재
구 분사 용 별사 용 별사 용 별금 일금 일금 일징 수 실 적징 수 실 적비 고
구 분사 용 별사 용 별사 용 별수량단가금액전일누계비 고
계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4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4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6인용(A)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6인용(A)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6인용(B)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6인용(B)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10인용(A형)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10인용(A형)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10인용(B형)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10인용(B형)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20인용(A)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20인용(A)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20인용(B)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숲 속 의 집20인용(B)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2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2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3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3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4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4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5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5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교육실 (회의+숙박)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교육실 (회의+숙박)성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교육실 (회의․교육)비수기
시 설 사 용 료교 육 관교육실 (회의․교육)성수기
시 설 사 용 료산림 휴양관10인용비수기
시 설 사 용 료산림 휴양관10인용성수기
시 설 사 용 료평상주간용데크
시 설 사 용 료캠핑장야간용 데크 (1,3캠핑장)
시 설 사 용 료캠핑장캠핑카 전용 (2캠핑장)
시 설 사 용 료주차료주차료
목공체험료목공체험료목공체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징수대장(제18조관련)

[별표 1]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기준

시설명구 분기 준요금(원)요금(원)비 고
시설명구 분기 준비수기성수기비 고
숲속의집4인용1동/1일50,0007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6인용 A1동/1일75,00011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6인용 B1동/1일205,00027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10인용 A1동/1일105,00015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10인용 B1동/1일110,00016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20인용 A1동/1일145,00021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숲속의집20인용 B1동/1일205,000270,000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6인용B 매화 - 10인용A 층층,고로쇠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20인용A 느티방 - 20인용B 잣나무방
교육관객실 2인용1실/1일35,00045,000단체예약 없을 시 객실예약
교육관객실 3인용1실/1일40,00050,000단체예약 없을 시 객실예약
교육관객실 4인용1실/1일45,00055,000단체예약 없을 시 객실예약
교육관객실 5인용1실/1일50,00060,000단체예약 없을 시 객실예약
교육관교육실 25인용 (교육목적외 사용불가)1실/1일150,000200,000회의 또는 교육+숙박의 경우
교육관교육실 25인용 (교육목적외 사용불가)1실/1시간10,00030,000회의 또는 교육 시
산림 휴양관10인용1실/1일110,000160,000
평상주간용 데크1개소/1일20,00020,000주차비 별도
캠핑장야간용 데크 (1,3캠핑장)1개소/1일32,00032,000차량 1대 무료
캠핑장캠핑카 전용 (2캠핑장)1개소/1일40,00040,000차량 1대 무료
주차료버스 소ㆍ중형차30분 이하무료무료
주차료버스 소ㆍ중형차60분 이하60060060분 이상 주차시 30분당 400원 추가
주차료버스 소ㆍ중형차1일 주차700070001일 주차시간 0시 기준
구 분내 용금 액비 고
대 품(점당)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4,000원재료비 별도
중 품(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2,000원재료비 별도
소 품(점당)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1,000원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기준(제7조관련)
〇 시설사용료

※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의 전일
 
 〇 체험료(목공체험)

 ※ 비 고
 1. 목공체험료는 점당 부과되며 재료비에 체험료를 더하여 일괄 징수한다. 
 2. 목공체험 시 이용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및 목재문화체험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3. 위의 목공체험료는 금산산림문화타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한다.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4. 목재문화체험장 관람, 생태숲학습관 관람, 숲해설프로그램 등은 모두 무료로 운영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시설명구 분감면기준비고
숲속의 집4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6인용 A-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6인용 B-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10인용 A-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10인용 B-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20인용 A-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숲속의 집20인용 B-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산림휴양관10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교육관객실 2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교육관객실 3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교육관객실 4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교육관객실 5인용-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교육관교육실 25인용-
평상주간용 데크-
캠핑장야간용 데크 (1,3캠핑장)-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개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캠핑장캠핑카 전용 (2캠핑장)-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개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주차료경차- 기본 주차요금의 50% 감면
주차료저공해차량- 기본 주차요금의 50% 감면
주차료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기본 주차요금의 50% 감면
주차료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 등록차량- 사전 차량 등록 시 무료(시설별 등록 대수 제한)
주차료장애인 차량- 100% 감면
감면대상기 준입증자료
금산군민「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복지카드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유공자증, 유족증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카드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 가족(모,배우자,자녀)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같이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8조관련)

※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감면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배상 기준

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비 고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3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3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이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배상 기준(제13조 관련) 
〇 시설사용료

 〇 체험료 : 체험이용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산산림문화타운(이하 "산림문화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66 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산림문화타운 시설)

제3조(산림문화타운 시설) 산림문화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이자연휴양림2. 목재문화체험장3. 생태숲(생태숲학습관)4.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5. 산책로 및 등산로 등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타운 안에 설치한 시설물(숲속의집, 교육관 내 교육실과 객실, 산림휴양관, 평상,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체험료”란 산림문화타운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ㆍ운영자”란 산림문화타운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 ⓛ 산림문화타운은 매주 화요일과 명절연휴 기간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는다.② 휴무일에 유관기관, 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을 요청하거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써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산림문화타운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교육관 객실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단,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 오전 11시까지2. 캠핑장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단,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 오후 12시까지3.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학습관, 평상: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나 체험료(이하 "이용료 등"으로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 및 체험권을 판매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및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관리ㆍ운영자는 이용료 등을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ㆍ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군정공무 수행상 필요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① 산림문화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타운 내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20%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④ 교육관 시설을 단체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⑤ 평상(주간용 데크)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당일 13시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관리ㆍ운영자는 금산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산림문화타운 내에서 금산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예약)

제11조(관리자 예약)① 제9조제4항에 따른 교육관 단체예약을 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12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산림문화타운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반환 등)

제13조(이용료 등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관리ㆍ운영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3.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ㆍ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운영중단)

제14조(운영중단) 관리ㆍ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①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타운 내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임대)

제16조(시설의 임대)①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예비객실 운영)

제17조(예비객실 운영)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② 관리ㆍ운영자는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8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금산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징수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징수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