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규모사용 기준대관료
기획전시실 (세미나 가능)58㎡1일 (09:00∼18:00)30,000원
기획전시실 (세미나 가능)58㎡오전 (08:00∼13:00)10,000원
기획전시실 (세미나 가능)58㎡오후 (13:00∼18:00)10,000원
기획전시실 (세미나 가능)58㎡야간 (18:00∼22:00)20,000원
비고냉·난방시설, 마이크시설냉·난방시설, 마이크시설냉·난방시설, 마이크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대관료 
(제25조 제1항 관련)

※ 평일 7일 이상 대관시 총 대관료의 20% 감경

[별지서식]

서류 접수년 월 일성명: (인)시대/간행연대크 기구조특징/판본요구액*접수유물
* 유물 접수년 월 일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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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계* 서류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계* 유물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
번호자료명칭수 량
선정 여부선정/선정불가평가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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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번 호자료명칭수 량
구입 여부구입/구입불가평가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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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해당 유물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계약번호 제 호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발 주 처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
계 약 자계약상대자주 소 :주 소 :
계 약 자계약상대자성 명 :성 명 :
계 약 자계약상대자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계 약 내 용유물명 및 수량< > 등 건 점 (별첨 참조)< > 등 건 점 (별첨 참조)
계 약 내 용계 약 금 액금 원정(₩ , 제세 포함)금 원정(₩ , 제세 포함)
계 약 내 용총제조부기금액금 원정(₩ , 제세 포함)금 원정(₩ , 제세 포함)
계 약 내 용계약보증금면 제면 제
계 약 내 용지체상금율1,000분의 1.51,000분의 1.5
계 약 내 용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해 당 없 음해 당 없 음
계 약 내 용납 품 일 자
계 약 내 용납 품 장 소금산역사문화박물관금산역사문화박물관
계 약 내 용기 타 사 항기타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기타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
o 금산군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산군수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금산군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유물명세 및 매도 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금산군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산군수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금산군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유물명세 및 매도 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금산군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산군수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금산군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유물명세 및 매도 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금산군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산군수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금산군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유물명세 및 매도 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기증, 기탁)자 인적사항(기증, 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기증, 기탁)자 인적사항(기증, 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대시대크기비고 * 기탁시 기탁기간 명시비고 * 기탁시 기탁기간 명시
계
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위 자료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귀 군에 (기증,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 하
행사명(공연, 행사 등)행사명(공연, 행사 등)행사명(공연, 행사 등)행사명(공연, 행사 등)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대관자(단체)명대관자(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E-mail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횟수 회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명명출연인원출연인원명
관 람 료 등관 람 료 등관 람 료 등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어른 : 원 / 군인 : 원 / 학생 : 원 발행매수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1. 행사 및 시설대관계획서 2.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5일 전까지 제출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대관자(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담 당 자E-mail
허 가 내 용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일 자
허 가 내 용허가 시설명허가 시설명
허 가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 대관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금 산 군 수 귀 하
대관시설구분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관자(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주 소
신 청 인 (대관자 또는 단체)담 당 자E-mailE-mail
대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대관자의 허가조건 1.「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중 체험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을 완료한 때에는 이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을 위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관 내ㆍ외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대관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7.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 필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장 내력서
 
1. 대상유물 :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년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대상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대상품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 성 자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작성날짜 :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별첨의 자필로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우리 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반환 및 유물매매계약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유물보관증은 당관 유물구입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자필 유물매도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예술박물관팀
 담당자 : 
 
 년 월 일까지 심사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락처 : 팩스 : E-mail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차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품 :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자료2. 유물 :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3. 소장품 :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중도리 203-28번지)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2. 소장품에 관한 군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관람자와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 및 시설의 안전관리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20. 2. 17.>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0. 2. 17.>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 2. 17.>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관람자는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군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군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③ 군수는 관람자가 박물관에 입장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퇴관을 시킬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전시품ㆍ소장품 및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실비를 군수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2. 17.>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때2. 품위손상, 비리사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3.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7. 4.>

제16조(유물의 구입)

제16조(유물의 구입)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공모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 매도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 12. 10.>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③ 제2항의 매도신청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2차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구입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④ 제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도대상유물을 접수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를 위하여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매도신청인과 관련된 자는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평가기록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실비변상은 제15조를 준용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2차례 운영한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광문화체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공자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개정 2019.6.28.>나. 매도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 각호 해당여부 등을 평가하여 제2차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다.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평가위원회 의사 결정2. 제2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분야 전공자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나. 제2차 평가 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가격을 결정 (이때, 구입 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음)다.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평가위원회 의사 결정

제18조(구입 취소)

제18조(구입 취소) 구입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제16조 제3항 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유물의 기증·기탁)

제19조(유물의 기증·기탁)①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증자 에게는 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증·기탁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③ 군수는 기증 또는 기탁을 받고자 하는 유물에 대하여는 제1차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받아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기증ㆍ기탁ㆍ구입 유물 공개)

제20조(기증ㆍ기탁ㆍ구입 유물 공개) 기증·기탁ㆍ구입 유물은 화상 자료를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 등을 비롯하여 군청 및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 10일간 공개한다. 다만, 기탁 유물은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1조(소장품 관리)

제21조(소장품 관리)①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박물관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수장고에 관리한다.② 소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장고 관리책임자를 둔다.

제22조(소장품의 대여 등)

제22조(소장품의 대여 등)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교육기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ㆍ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허가 및 범위)

제23조(허가 및 범위)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1. 역사·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또한 같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제24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

제24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실비변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또는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허가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때3.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4.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5. 제2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③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한다.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전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25조(대관료)

제25조(대관료)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1. 천재지변2. 대관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및 교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 행사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 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또는 교육

제26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제26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해당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2.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4.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비ㆍ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대관기간 종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해당 비용은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5.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규정, 군수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② 대관자는 제1항 제1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7조(위탁운영)

제27조(위탁운영) 군수는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편의시설)

제28조(편의시설)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 소재 개인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1. 문화상품 판매점2. 식음료 매장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자원봉사자)

제29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17.]

제30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30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지식 보급 및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0.>1. 박물관 대학 <신설 2022. 5. 10.>2.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3. 문화가 있는 날 <신설 2022. 5. 10.>4. 체험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5. 온라인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6. 박물관주간 행사 <신설 2022. 5. 10.>7. 그밖에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본조신설 2020. 2. 17.]

제31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제31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품은 군수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17.]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